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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상품이 있습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시 시중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전세금에 대한 불안도가 높아진 요즘의 시대에 알맞은 제도이니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건물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오피스텔(업무용 시설)이거나 지자체에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죠. 가압류나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담보가등기가 되어있지는 않은지 등 임대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셔야 해요. 별 문제가 없다면 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아래 세개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됩니다.

  1.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본인과 배우자(예정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인 자는 2억 원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두 가지 중 적은 금액. 첫 번째 임차보증금*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두 번째 보증신청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02%~0.40% 차등 적용됩니다. 이때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고령자, 한부모가구이거나 공사 청년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공사 보증서담보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라면 우대금리가 적용되니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보험 보증이용절차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공사로의 방문 없이 시중에서 취급하는 은행이면 대출과 보증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해서 보증상담을 받으시고 신청하시면, 은행과 공사에서 보증심사 후 승인처리가 됩니다. 보증약정과 보증서까지 발급되면 취급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1. 보증상담(취급은행) > 2. 보증신청(취급은행) > 3.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금(취급은행 및 공사) >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자의 요건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대상자가 되려면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일 것 단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일 것.
  3.  본인과 배우자(예정자)를 포함하여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일 것. 단, 1 주택자는 본인과 배우자(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4.  본인과 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5.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자금과 보증비율

 전세보증보험이 보호하는 전세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이미 썼거나 쓸 자금입니다. 또는 임차중도금을 포함해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됩니다. 대출금액의 90%를 부분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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