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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매달 납부한 금액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입니다. 재직기간 동안 급여 공제를 통해 납부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공제회란?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제6815호, 2002.12.26) 공제회입니다. 과학기술인연금, 적립형공제급여, 목돈급여, 과학기술인으뜸적금, 복지등의 사업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자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립형공제급여사업
- 적립형공제 가입자격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 따라 회원의 작겨이 있는 과학기술관련 사업장 재직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 이어야합니다. 또한 소속 구성원의 가입을 위해 각 사업장 및 기술사회와 공제회의 사전 업무협약이 필요합니다.
- 적립형공제 회원지급률 : 22년 12월 1일 변동금리 기준 연복리 5.05%입니다. 기준금리보다 1.5~2.0% 높은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됩니다.
- 가입기간 : 가입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입니다.
- 가입금액 : 최소 5구좌 ~ 최대 200구좌입니다. 이때 1구좌는 1만원이며 5구좌 단위로 3개월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 : 매월 소속회사 급여일에 개인별 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일괄 납부합니다. 따라서 다니고 있는 회사가 과학기술인공제회와 협약관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학기술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무급휴직으로 소속회사에서 급여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납입을 유예하거나 정기출금일(매월 10일)에 자동이체 출금을 통해 별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 회원의 경우 매월 10일 1차 출금일, 15일 2차 출금일에 금융결제원 CMS를 통해 출금이체가 가능합니다.
- 세제혜택 : 적립형공제급여는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혜택을 봅니다. 저율과세로 이자 소득세율이 약 0~4% 내외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입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이자 소득세율이 15.4%인 것에 비해 유리한 세제혜택입니다. 이는 연금으로 수령시에도 퇴직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제혜택입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최대 14일)는 일반과세인 15.4%가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가입절차 : 가입대상자가 직접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가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부담금의 납부 및 마감처리가 완료되면 적립형공제 가입이 완료됩니다.

- 급여 수급 : 퇴직 시 급여청구는 일시금, 연금, 일시금+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일 땐 적립금인 원금과 누적이자의 합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후로 연금 개시일, 수급기간, 수급주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연금 대기 기간 중 연금 수령방법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금 시 퇴직일까지는 약정 지급률로 이자가 계산되고 퇴직일 이후에는 최대 14일까지만 이자가 지급됩니다. 일시금은 일반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적립금 담보로 대여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여 원리금 상계 후 잔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개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의 지급기준이 적용되어 일시금 수령만 가능합니다. 이때 부분 해지는 불가하며 중도해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내용 변경 : 무급휴직 기간 급여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유예 또는 개별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 재직기관에서 공제회와 협약된 회원사로 이직했을 때, 6개월 이내 승계 신청 시 회원승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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