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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과 설,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서로 만남을 가지며 식사 또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적정한 김영란법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금액 한도를 넘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김영란법 금액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영란법 금액

김영란법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과거 검사가 내연 관계인 변호사에게 벤츠를 선물받고 다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아 비난의 여론이 컸던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대가성과 상관없이 공직자는 금품과 청탁을 받지 못하도록 2015년 3월 27일 고위공직자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때 법안 발의자가 2011년부터 제 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교수였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상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공무수행사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 외에도 법률에 따라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특별검사 등의 공직자들은 김영란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직원을 포함해 그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선물을 전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영란법 금액

 

금액

  •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미만

 김영란법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련 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직자는 김영란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이유가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김영란법 위반이니 절대 주고받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김영란법의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 차원에서 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한 예외 사항이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물 : 3만 원 이하
  2. 선물 : 5만 원 이하
  3. 경조사비 : 5만원 이하(조화 10만 원 이하)
  4. 외부강의비 : 100만 원 이하
  5. 농축산물 : 15만 원 이하

김영란법 금액김영란법 금액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 원 이내에서 선물을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음식물을 제외한 물품 또는 유가증권 등 이에 준하는 것은 선물로 5만 원 이내에서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축의금과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은 5만 원, 이를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 등은 10만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농축산물을 선물로 주고받으실 땐 10만 원 이하의 것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이 외부 강의 출강 시 1시간 사례금은 최대 100만 원이며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1시간 최대 40만 원입니다.

 

 단, 설날과 추석을 포함한 특정 기간에는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김영란법의 금액 한도가 늘어납니다. 명절 24일 전부터 5일 경과일까지 총 30일 동안 적용되나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김영란법 가액 범위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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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김영란법 금액

 

처벌법

  • 제삼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자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삼자를 위해 부정청 작한 자 :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공직자가 제3자를 위했을 경우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회 1백만 원(매 회계연도 3백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자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혹시 명절인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KTX표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취소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이전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명절 KTX 취소표 예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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