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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들려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극이었죠. 세입자들은 목돈을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줬기 때문에 이사 갈 때가 되면 보증금의 반환 때문에 속이 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sgi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도움이 됩니다.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gi 서울보증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개요와 가입조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계약자가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때, 임대차기간 중 집이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넘어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sgi 서울보증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한 달 이내로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5개월 짜기의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2개월이 흐르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법인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제한 없이 가능하고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내로,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부담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s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요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보험료 계산은 전세보증금 * 보험요율 * 임대차기간입니다. 개인이 임차보증금 1억의 기타 주택의 전세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납부할 보험료는 1억 * 0.218% * 1년 = 218,000원입니다. 이 보험요율은 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지점 또는 대리점에 분의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개인 아파트 연 0.192%
기타주택 연 0.218%
법인 아파트 연 0.240%
기타주택 연 0.273%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

 sgi 고객지원센터지점을 오프라인으로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두 가지 가입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보증보험 청약서 및 계약서 등의 서류를 각 지점 또는 대리점으로 제출하면 sgi에서 심사 후 보증보험이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중개업소의 중개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입니다. 제출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뀌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땐 신규증권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했을 경우에는 변경증권을 발급해야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으로는 사이트 내 우측상단 상품> 주거안정 카테고리에서 전세금신용보험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사항을 확인 후, 상품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sgi 서울보증 썸네일

sgi 전세금보장보험 가입하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꼭 가입 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