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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받은 업종이 있습니다. 자연스레 일어난 매출 감소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를 환수하겠다고 지난 8월 중순 중기청이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와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환수
코로나 지원금으로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부정수급한 사람들은 환수대상이 됩니다. 8월 중순에는 1차 새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을 환수할 것이라 했지만, 이후 9월 2일 중기청 이영 장관은 1차와 2차는 아직 계획이 없다며 정확한 환수 지원금과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아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리 조회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환수 이의신청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
재난지원금 오지급이 확실해서 환수대상이 된 사람들은 현재 납부기한 통지서 수령 후 입금해야합니다. 아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이후 23년 4분기 이내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만일 본인이 어떤 재난지원금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나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해당 지원금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으로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 일반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이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을 지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집합금지 업종 최대 500만 원, 영업제한 300만 원, 일반업종 최대 300만 원을 지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일 것. 상시근로자수 무관,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최대 2천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해당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상시근로자수는 무관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3,4차 자금지원받은 사업체 또는 매출감소 충족하는 사업체는 100만 원씩 지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상시근로자수 무관,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당 300만 원 지급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상시근로자수 무관,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최대 10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원.
총 7차에 거친 재난지원금 중 어떤 것을 환수할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3년 4분기 안으로 재난지원금 환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곧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입니다. 추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신청
재난지원금을 받을때도 오지급 되거나 받지 못하는 등의 정부 쪽 실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에도 다양한 오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이 정당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내로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제출해야합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절차 의견제출서 양식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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