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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주민들은 핸드폰 요금을 최대 1만 2500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현재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세종특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위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파손 피해 지원금과 침수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의 혜택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통신료 지원금
특별재난지역에는 주택파손, 침수 등의 피해 보상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통신료 지원금도 그중 하나이며 가구당 핸드폰 요금을 최대 1만 2500원 감면해줍니다.
또한 지원받는 기간 내에 해당 가구는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 이용요금 전액과 인터넷 요금이 50% 면제됩니다. 해당 혜택이 적용되는 방송사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특별재난지역 통신료 지원금은 피해지역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통신, 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통신료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전화번호를 보시고 관할 지역에 전화신청 또는 관할 사무소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집이 유실되어 집전화, 인터넷, TV 시청이 불가한 분들은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전화
- 수해로 인한 서비스 지속불가, 정지 및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
해지신청 시 실제 피해내역을 증빙해야 하므로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접수근거를 통신사로 발송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통신사에서 거부할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접수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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