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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최대 1.2억의 조기폐차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강화되면서 폐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지원금 2023 개요
조기폐차지원금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노후 경유차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정부는 조기폐차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이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운행제한이 시행되었으며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적발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019년부터는 해당 차량 중 5등급의 경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를 운행할 경우 페널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부터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으로 확대되어 지원금의 혜택 신청을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2023 지원요건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은 아래의 여섯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 5 등급의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하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4.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5.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조기폐차지원금 2023 지원자격 확인하기
2023년의 조기폐차지원금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표지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차량 보닛 안쪽 또는 후드 위에 부착되어 있으며 2005년 이전 디젤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간편하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2023 신청방법과 절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절차]
1. 자동차 소유자는
- 온라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한다.
- 오프라인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한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 우편제출 가능한 지자체 확인하기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10일 이내)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온라인 확인 (수수료 : 19,800원)
지게차 굴착기에 해당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문의 전화 : 031-689-3073(내선번호 1231)
- 현장확인 > 수도권-전문폐차장 (수수료 : 29,700원)
수도권 외 지역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해야 함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리스트 확인하기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위 서류는 2개월 이내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6.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선택사항)
(1)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2) 신규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조기폐차지원금 2023 지원금액
조기폐차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 폐차 : 440만 원 ~ 3000만 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 원 추가 지원
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 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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