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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치솟는 물가와 함께 오르는 금리는 우리 삶의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있죠. 자동차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2%대였던 자동차 금융 금리를 약 10%대 까지 도달했다고합니다. 한두푼 하는 자동차 금액이 아니니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는 주춤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를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이번 달 말 폐지된다고 한다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의 사전적 정의는 사치성이 많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함과 공정하게 정해진 세금을 부담시키기 위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5%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차량은 배기량 일천 cc를 초과하는 승용차와 전기차 및 수소차량(길이 3.6m, 폭 1.6m 이상, 정원 8명 이하) / 125cc 초과 이륜차 / 트레일러를 포함한 캠핑용 차량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자동차를 구매할때는 별도로 납부해야하는 금액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가격에 교육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등 이 있죠. 또 자동차의 연식이 차면 여러가지 수리 점검 비용에 기름값까지 하면 금액이 꽤나 커서 자동차 구매를 쉽게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기존의 5%에서 3.5%로 인하해서 국민들의 차량 구매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예를들어 2억짜리 차량을 구매했을때는 개별소비세가 5%일 경우 1천만원을, 3.5%의 경우 7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겁니다. 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자동차구매의 부담감을 덜어주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올해 연말 12월 중으로 종료(12.12.31)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별소비세의 종료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조사내에서도 거의 확실시 되는 소식이라 그에 따른 준비들을 하고있다고 하네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여부는 12월 19일경 정확한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 그때 다시 개소세와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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