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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나이 표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앞으로 외국 나이와 동일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변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와 연 나이, 한국식 나이로 총 세가지였습니다. 만 나이는 살아온 시간을 반영하고, 연 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현재 년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것,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평소 나이를 말할 때는 한국식 나이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는 만 나이를 사용하죠. 따라서 개인당 나이가 3개나 되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한국도 글로벌화 되면서 우리나라의 한국식 나이와 외국의 나이의 차이에서 오는 혼돈도 생겨난 것도 그 필요성의 대두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만 나이를 법적, 사회적 기준으로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씩 더합니다. 태어난 해가 같더라도 생일이 지나야만 1살을 먹게 되는 거죠. 출생 후 1년이 지나면 한 살이 되고 그 전에는 생후 개월 수로 표기합니다. 현재 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빼서 표기합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더라도 현재 초등학교는 입학시기와는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는 초, 중등교육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들보다도 이미 세는 나이에 익숙해진 기성세대들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상비약 용법과 용량 복용에 관한 혼동,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에 관한 혼선, 사회복지 정책, 출산 등 행정 현장의 각종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한 점도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23년 6월 28일에 본격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우리 일상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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