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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자인 3월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지원을 위해 급여를 지원하는 국세청의 제도입니다. 자세히 말해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속적 근무 장려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또한 작년 여름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10% 인상하고 기존 재산 요건도 완화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변경된 요건은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니 자세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변경되는 근로장려금과 그 요건
- 근로장려금 10% 인상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10% 증액된 근로장려금 금액이 지급됩니다.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다르며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형태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2022년 | 2023년 |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 신청요건
재산요건의 경우 과거 2억원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 자산, 주식 등의 재산 합계액이며 1.7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100%,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50% 감면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재산 합계액 계산 시 소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세금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 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더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가구요건의 경우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만일 부부 중 한 명이 프리랜서일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둘 중 한 사람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적용합니다.
소득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신청인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구분 | 가구 요건 | 총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의 경우, 22년 귀속분은 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후 9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2년 하반기와 23년 상반기 소득분이 나뉘어 지급됩니다. 22년 하반기 소득분은 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후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소득분은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후 12월에 지급됩니다.
혹시나 기간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22년 정기 | 23년 5월 1일 ~ 23년 5월 31일 | 23년 9월 |
22년 하반기 | 23년 3월 1일 ~ 23년 3월 15일 | 23년 6월 |
23년 상반기 | 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 | 23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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