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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사람의 재취업을 돕고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악용해 낭비되는 세금이 있는 것을 막고자 정부는 실업급여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에서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규정 정리

  • 실업급여의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의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복수급자란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급자 모두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즉 입사지원으로만 제한됩니다. 이전까지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었던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앞으로 인정되지않습니다.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는 제한됩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구직의사와 구직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으로 전환합니다. 대면을 통한 출석만 인정되며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됩니다. 반복, 장기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입니다. 5년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10% 감면되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현재 월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93만 원만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금액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내용이 드러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유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며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 경 합동 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2023년 상반기 중 확정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입니다. 이를 최저임금의 60%로 결정할 경우 46,176원으로 약 2만 원 정도 낮아집니다. 확정은 아니며 이 또한 2023년 상반기 중 확정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긴 했지만 금액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하거나 조건에 맞는 고용보험 일정을 맞추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제도적 강화만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잘 따져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경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