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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아이와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을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전략으로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종합적으로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소득 손실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한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지급제도들도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그 격차도 있죠. 2022년의 경우 영아 수당이 지급되지만 영아에 집중된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수 증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정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금액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 재산과는 무관하게 만 0~1세 영아의 부모들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 만 0세의 부모는 월 70만 원을, 만 1세 영유아 부모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만 0세 매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가 지급 종료되는 만 2세~7세 동안은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2023년 만 0세는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이 바우처로 보육료 결제 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만 1세는 현행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1세 모두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하니 보육료를 결제 후 차액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월 보육료는 50만 원으로 책정)
부모급여 22년생 소급적용 여부
22년생의 경우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합니다. 만약 22년 6월생의 경우 23년도 1월~24년 6월까지 만 0세에 해당해 월 70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1년생은 예산안 검토대상에는 없다고 하니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21년생들은 23년 1월 경 정확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니 그때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육아휴직
부모급여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은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의 복지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지원 복지인 부모급여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육아휴직은 노동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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