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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끝자락 많은 것들이 바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그에 포함되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은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만큼 정당한 금액을 책정해서 받아가기위해 꼭 알아야할 내용이죠. 또한 최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중 주휴수당폐지도 눈여겨 보셔야합니다. 격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잘 알아두셔야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 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죠. 월급제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들은 (아르바이트생 포함)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주 5일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것
-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은 결근하지 말 것
-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계산법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인 현재 9,160원보다 5%로 상승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9,620원의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 월급제 직장인들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급은 48시간 x 9,620원 = 461,760원 / 월급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209시간 x 9,620원 = 2,010,580원입니다.
- 2023년 기준으로 시급이 9,620원이므로 1일 8시간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9,620원 = 76,960원입니다. 근로자가 개근을 한다면 76,960원의 유급 휴가가 지급되는 겁니다. 즉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주휴수당폐지
위에서 살펴봤듯이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일한 정당한 댓가로 우리 삶에 녹아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윤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중 하나로 주휴수당폐지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과 2023년의 주휴수당이 없는 최저시급을 비교해보죠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
1일 8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209시간 x 9,160원= 1,914,440원
1일 8시간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포함 시급은 10,992원으로 월급은 174시간 x 10,992원 = 1,912,608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주휴수당 폐지전)
1일 8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209시간 x 9,620원= 2,010,580원
1일 8시간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포함 시급은 11,544원으로 월급은 174시간 x 11,544원 = 2,008,656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주휴수당 폐지 후)
1일 8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 모두 월급은 174시간 x 9,620원= 1,673,880원
지금 당장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336,700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부담되어 시급제 근로자의 시간을 잘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과 최저시급의 인상등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경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지 잘 지켜보고 대응해야겠습니다
*위 비교는 시간과 금액만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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