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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예상치못한 퇴사는 우리에게 금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이럴때 힘이 되어줄 좋은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제도가 있음에도 퇴사에 이것저것 신경쓰느라 정신없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니 꼭 읽어보시고 놓치지마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크게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해도 지급받을 수 엇으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수급기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실업급여 상세 신청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않을 것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이 외의 신청요건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제도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직했을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의 상실 신고서/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나 고용센터로 신고해야합니다. 실직자는 사업자가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를 하지않는다면 직접 인사과나 4대보험 담당 부서에 요청해서 받으셔야해요. 이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조회'로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실직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 이력서를 업로드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3. 약 2주 후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1~4주 단위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워크넷 구직신청서 작성하기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들

  • 워크넷과 잡코리아등 구직사이트를 통한 인터넷구인공고 지원
  •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 특강/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 자영업계획서 또는 자영업활동내역서
  • 해외취업활동계획서 또는 해외취업활동내역서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일일 상한액은 66,000원, 일일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임금 * 60% * 소정 급여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편리하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신고서는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하고 2개월 이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업한 직전 날까지에 대한 실업급여는 모두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