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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이 좋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택배기사가 택배를 문앞에 두고가면 나중에 받아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택배를 건드리지 않을거라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인해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보관방법을 이용한 신종사기수법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어떤 신종사기수법인지 알아봅시다.

 

문앞 오배송 택배 신종사기수법

  본인이 시킨게 아닌 택배가 현관 앞에 와있다면 보통은 오배송 된 택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배송된 택배를 주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송장에 찍힌 번호로 전화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문앞 오배송 택배 신종사기수법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오배송 된 택배를 찾아주기 위해 연락한 사람에게서 이름, 주소, 성별 등 개인정보를 갈취하고 빼낸 정보를 이용해 절도, 스토킹 등 다른 범죄에 악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소로 택배를 보내라고해 피해금 저글링 수단으로 쓴다고 합니다. 마약 등 불법적인 거래의 중간단계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신종사기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앞 오배송 택배 신종사기수법 대처방법

 만약 집 앞에 잘못된 택배나 우편물이 왔다면 내용물을 절대 열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배송 된 택배를 개봉할 경우 형법제316조(비밀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에 오배송 반품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택배 송장에 찍힌 번호로 전화하는게 아닌 진짜 택배 회사 번호로 전화하거나 택배 어플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수상한 물건으로 의심된다면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모님 나이대의 분들에게는 이 문앞 택배 신종사기수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좋은 마음으로라도 전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도 있고 마약거래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당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