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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 지원금을 총 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총정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해 상단 카테고리 중 기업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접속하기

 

 2.기업서비스 카테고리 중 고용안정장려금 하위 목록의 맨 아래 '출산육아기'를 클릭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사진2

 3.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인사발령 문서 등) 1부 : 최초 신청할 때만 제출하고 제도 사용기간 변경이 있을 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더 궁금한 게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본인의 사업장이 지원금 수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관련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더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