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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또는 사업자, 회사는 다양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회사대표나 사업주라면 그중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임신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느라 신청한 휴가 상응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가 출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했을 때 이를 시행한 고용주에게 인건비, 노무비 등을 지원해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금 세 가지로 나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 궁극적으로는 출산기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그의 가정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주와 가정, 국가가 함께 상생하는 것에 꼭 필요한 지원금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인 것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은 사업주 또는 회사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일 경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분류와 상시근로자 수가 그 기준이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기준에 속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500명 이하 1.제조업(C)
단,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는 '그 밖의 업종'에 해당
300명 이하 2. 광업(B)
3. 건설업(F)
4. 운수 및 창고업(H)
5. 정보통신업(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R)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2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G)
10. 숙박 및 음식점업(I)
11. 금융 및 보험업(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했거나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1년을 최대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남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 12개월 이내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한 사업주의 경우 1개월 지급액은 육아휴직 특례적용으로 첫 3개월 때 200만 원, 그 이후로는 월 3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단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가 만 1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한 사업주는 1개월에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단 지원금의 50%는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동안 계속 고용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조기복직할 경우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유형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1개월) 지원기간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연속 3개월 이상 최초 3개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1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3개월 미만 월 30만 원
만 12개월 초과 - 월 30만 원

 

 

 

육아휴직 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과 동일한 지원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한명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기본적으로 1개월에 30만 원을 지급받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초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월 4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1년을 한도로 지급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도 가산해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남은 육아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을 땐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50%만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되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360만 원 30만 원
인센티브 적용
(최초 허용 사업주)
480만 원 4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알아보기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 단축지원금의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50%)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며 이 50%의 금액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100분의 50이외의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뒤부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며 복귀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을 경우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년 1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대체인력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 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대체인력의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은 120만 원이며 그 이후로는 달마다 80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채용기간은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20만 원 8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 알아보기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총 세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일 수도 있으니 지원가능여부를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