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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202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상우유를 공급하던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이젠 월 1만 5000원의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지역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지역

 현재 진행되는 무상우유급식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상우유급식은 학생들에게 취약계층이라는 낙인이 찍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언급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우유급식이 어려운 곳의 학교 학생들에게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하는 방식도 사용했으나 중고매매를 통한 재판매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유제품 선택권을 개선하기 위해 23년 3월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측 학생들에게 학교우유급식으로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유 바우처는 달에 1만 5000원의 바우처 금액으로 제공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근처의 농협 하나로마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23년 12월까지 지원되는 시범사업이며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군·구에서 진행됩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에서 우유바우처를 통해 학생들이 우유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우유 바우처 사업으로 학생들은 우유뿐 아니라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므로 소비선택권도 넓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흰우유와 가공유, 발요유, 치즈 등의 다양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영양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유 바우처는 흰 우유와 국산 원유 50% 이상 함유된 가공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단점은 초콜릿우유도 카페인이 들어있어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매월 말일 미사용 잔액이 소멸되니 꼭 다 쓸 수 있도록 하시고 1천 원 미만의 잔액은 이월됩니다.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역
인천, 김포시, 광명시, 구미시, 대전 대덕구, 당진시, 고창, 임실, 장수, 정읍, 남원, 무주, 순창, 진안

 

 

 

 

 

 

우유 바우처 신청방법

 우유 바우처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6~18세의 아이 및 학생들이 지원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 그 지원 대상입니다. 23년 2월 20일부터 12월까지 상시로 우유바우처 접수를 받으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각 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 신청 시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각 서류는 전부 떼실 수 있으니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우유바우처' 신청하러 왔음을 밝히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