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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점점 가속화되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화살표리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상승률이 가파른 곡선을 그리면서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정부는 이 부분에서 취약계층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전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대한민국민이 춥지않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변경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2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의 피로감과 피해누적으로 인해 신청가능한 대상자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정해 지급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22년도에는 기존대상을 포함해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쓰거나,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등에 본인 또는 새대원이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의 수급자 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일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와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는 진기요금차감으로,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를 택해서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급 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됩니다. 또한 주택용,LPG,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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