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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좋으면 야외로 골프라운딩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에도 해외로 라운딩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3년부터는 골프장 이용료 상한선이 정해져서 골프장 이용자분들이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상한선
문체부는 23년 1월 1일부터 골프장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 보다 낮게 책정하면 대중형 골프장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이하의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코스 이용료는 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 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 4000원을 뺀 금액입니다.
골프장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규제하면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들은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절별로 4~6월, 9~11월 평균 요금이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 가능하도록 골프장 누리집에 코스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합니다.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과 현장에도 게재해야 합니다. 캐디 서비스의 경우, 골프장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의무는 아닙니다. 과거 골프는 고급 스포츠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가족단위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요금 걱정 없이 대중형 골프장에서 즐겁게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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